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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정책

룰로자이스 그룹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기업 간(B2B) 스마트 오피스 구축 및 IT 컨설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며, 당사자 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제1조 (정책의 적용)

본 정책은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는 예비 진단 및 추후 오프라인에서 체결되는 유료 컨설팅,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하드웨어(IoT 기기 등) 납품 계약 전반에 적용됩니다. 단, 상호 직인이 날인된 '개별 용역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항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무료 예비 진단의 취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된 '스마트 오피스 무료 진단'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엔지니어 파견 및 방문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원활한 일정 조율을 위해 예정일 최소 2영업일 전까지 회사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제3조 (유료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유료 컨설팅 및 시스템 설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실제 설계 및 개발 용역이 착수되기 전(통상 계약금 입금일 기준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역 개시 후의 해지 및 환불 산정 기준)

컨설팅 및 구축 용역이 이미 개시된 이후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받은 총 대금 -[ 기 투입된 인건비 및 공정률에 따른 실비용 + 잔여 계약금액의 10% (해지 위약금)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되었거나 계정이 활성화된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사의 오피스 규격에 맞추어 주문 제작된 센서, 디바이스, 서버 랙 등의 하드웨어 발주가 이미 진행된 경우
  •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 소스코드의 일부가 이미 고객사 내부 서버에 설치된 경우
  •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가 무상으로 임대한 장비가 훼손된 경우

제6조 (환불 절차)

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사는 당사의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공문 형태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접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공정률을 검토하고 해지 합의서가 상호 작성된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확정된 환불 대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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